영유아 카시트 의무화 나이에 대하여. (도로교통법)
영유아 카시트 의무화는 지난 9월 28일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을 포함한 도로교통법 개정으로 시행되었습니다.
도로교통법 개정안 시행 이후, 만 12세 이하의 어린이도 안전벨트 착용이 필수가 되었으며, 만 6세 이하의 영유아의 경우, 카시트까지 탑승해야 안전벨트 착용으로 간주합니다.
만약 이 법규를 지키지 않는 경우, 6만원의 과태료를 물게 됩니다.
이는 안전벨트 미착용 시 받게 되는 벌금 3만원의 두배입니다.
영유아 카시트 의무화 나이는 만 6세이며, 이는 법적으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연령이며,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연령이 더 높은 아이들에게도 카시트를 착용하는 추세입니다.
외국의 경우에는 초등학생때까지도 카시트 사용을 의무화한 나라가 많습니다.
성인 체형에 맞춰진 자동차 안전벨트는 일반적으로 키 145cm 이상, 체중 36kg 이상의 체형에 맞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이의 연령이 높더라도 해당 키와 체중에 미달한 경우라면 카시트 착용을 권장합니다.
일반적으로 교통 사고 발생 시, 어른 보다는 아이들이 다칠 확률이 더 높습니다.
이러한 법규는 아이들의 안전을 위해 만들어진 법규인 만큼, 과태료가 아까워서라기 보다는 아이들의 안전을 생각해서 반드시 카시트 착용을 지키시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