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이 상향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 : 현행 50% -> 개정 60%
1일 상한액 : 66,000원 (현행 유지)
2)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이 하향됩니다.
최저임금 : 현행 90% -> 개정 80%
1일 하한액 : 60,120원 (현행 유지로 60,120원 보장)
3)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납니다.
현행 90~240일에서 개정 후, 120~270일로 늘어납니다.
4) 연령별 실업급여 기간
연령별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최장 기간이 변경됩니다.
현행 : 30세 미만 (180일) / 30~49세 (210일) / 50세 이상 (240일)
개정 : 50세 미만 (240일) / 50세 이상 (27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