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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10월부터 바뀌는 실업급여

2019년 10월부터 실업급여가 다음과 같이 변경됩니다.



1) 실업급여 지급액

실업급여 지급액이 상향됩니다.

퇴직 전 평균임금 : 현행 50% -> 개정 60%

1일 상한액 : 66,000원 (현행 유지)

 

2) 실업급여 하한액

실업급여 하한액이 하향됩니다.

최저임금 : 현행 90% -> 개정 80%

1일 하한액 : 60,120원 (현행 유지로 60,120원 보장)

 

3) 실업급여 지급 기간

실업급여 지급기간이 늘어납니다.

현행 90~240일에서 개정 후, 120~270일로 늘어납니다.

 

4) 연령별 실업급여 기간

연령별로 받을 수 있는 실업급여 최장 기간이 변경됩니다.

현행 : 30세 미만 (180일) / 30~49세 (210일) / 50세 이상 (240일)

개정 : 50세 미만 (240일) / 50세 이상 (27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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