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검진결과에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유아 건강 검진 결과에 이상 소견이 있더라도 당황해 하지 마세요.
아래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전문 의료 기관에 진료를 의뢰합니다.
-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도록 안내 또는 진료를 의뢰합니다.
2) 검진 결과 통보서를 지참하고 전문의를 찾아갑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상급 종합병원 진료 시 요양급여 의뢰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문의료 기관 의료 체계 (예시)
신체계측 결과 이상 시 |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치료 |
시각 이상 소견 시 | 안과로 진료 의뢰 |
청각 이상 소견 시 | 이비인후과로 진료 의뢰 |
발달 선별검사 결과 이상 시 |
소아신경, 소아재활, 소아정신 등 발달 전문 의료기관으로 의뢰 |
※ 영유아 건강검진에서는 어른들처럼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하나요?
- 10세 미만 소아 사망원인은 안전 사고에 의한 사망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 영유아 시기에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소변 및 혈액 검사는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 시기의 주요 사망원인은 운수사고, 익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차원의 육아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 미국(USPSTF), 캐나다(CTFPHC), 영국(NHC) 등 다른 나라에서도 역시 ‘증상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한 소변, 혈액 검사는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 영유아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IN > 가족건강관리 > 자녀(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 인증서 로그인 > 건강검진결과조회
※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내려받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