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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 검진결과에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영유아 검진결과에 이상소견이 있을 경우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영유아 건강 검진 결과에 이상 소견이 있더라도 당황해 하지 마세요.

아래의 안내를 따르시기 바랍니다.





1) 먼저 전문 의료 기관에 진료를 의뢰합니다.

  • 검진 결과 이상 소견이 있을 경우에는 영유아 검진기관에서 정밀 검사를 받도록 안내 또는 진료를 의뢰합니다.

 

2) 검진 결과 통보서를 지참하고 전문의를 찾아갑니다.

  •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통보서를 상급 종합병원 진료 시 요양급여 의뢰서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전문의료 기관 의료 체계 (예시)
신체계측 결과 이상 시 소아 청소년과 전문의 치료
시각 이상 소견 시 안과로 진료 의뢰
청각 이상 소견 시 이비인후과로 진료 의뢰
발달 선별검사
결과 이상 시
소아신경, 소아재활, 소아정신 등 발달 전문 의료기관으로 의뢰

 

※ 영유아 건강검진에서는 어른들처럼 소변검사와 혈액검사를 하나요?

  • 10세 미만 소아 사망원인은 안전 사고에 의한 사망이 다수를 차지한다고 합니다.
  • 영유아 시기에는 고혈압, 당뇨병 등 만성 질환이 발생할 가능성이 희박하고, 의학적 근거가 충분하지 않은 소변 및 혈액 검사는 권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이 시기의 주요 사망원인은 운수사고, 익사, 추락사고 등 안전사고에 대한 예방차원의 육아지도를 실시하는 것이 더 필요합니다.
  • 미국(USPSTF), 캐나다(CTFPHC), 영국(NHC) 등 다른 나라에서도 역시 ‘증상 없는 영유아’를 대상으로한 소변, 혈액 검사는 권하고 있지 않습니다.

 

※ 영유아 검진결과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공단홈페이지(www.nhis.or.kr) > 건강IN > 가족건강관리 > 자녀(영유아) 건강검진 정보 > 인증서 로그인 > 건강검진결과조회

 

※ 영유아 건강검진 문진표 내려받기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