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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건강검진의 의무사항일까?

영유아건강검진의 의무사항일까?



Q. 영유아건강검진은 법적으로 강제하는 의무검진인가요?

A. 답변

영유아건강검진은 어린 아이들의 건강 증진을 도모하고 건강한 미래 인적 자본으로 성장 지원하기 위해 국가에서 운영하는 제도입니다.

대한민국의 영유아는 출생 후, 생후 4개월부터 생후 71개월까지 7차례에 걸쳐 건강검진을 받게 됩니다. 각 차수별로 정해진 기간이 있으며, 해당 기간내에 가까운 병원(소아과 또는 내과 등)에 방문하시어 영유아 건강검진을 받으실 수 있으며, 검진비용은 정부에서 전액 제공하므로 무료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의무검진이 아닙니다.

영유아건강검진을 정해진 기간내에 받지 못하였다고 하여 자녀의 부모에게 법적으로 가해지는 처벌은 없습니다. 외국에 체류중이거나 다른 이유로 인해 방문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법적으로 강제하는 제도는 아닙니다.

건강보험공단의 건강보험통계연보에 따르면 2018년에 영유아건강검진 수검률은 50~80%대 수준이었습니다. 특히 자녀의 연령이 높을수록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영유아건강검진 1차에 해당하는 생후4~6개월 아동의 검진 수검률은 82.9%로 높았으며, 영유아건강검진 마지막 차수인 7차에 해당하는 생후66~71개월 아동의 검진 수검률은 57.5%로 전체 아동의 절반 정도밖에는 검진을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에서는 영유아건강검진 결과표를 의무적으로 제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이집 또는 유치원 등의 교육기관에 다니는 자녀의 경우라면 건강검진을 의무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영유아 건강검진은 나라에서 비용을 지원하기 때문에 부모의 부담이 없어 정해진 기간 내에 받으시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참고로 각 차수별로 정해진 기간내에 받지 않고, 기간을 지나쳐 검진을 받게 되는 경우, 검진 비용 및 검진결과표 발급 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5년 기준으로 영유아 건강검진 결과 15% 정도에 해당하는 아동이 주의 및 정밀평가 판정을 받았습니다. 조기에 이상 증상이나 장애를 발견할수록 치료나 재활이 더 수월할 수 있기 때문에 치료 시기를 놓치지 않도록 반드시 영유아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시대의 대처법

요즘은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 많은 아동들이 집에 머무르는 경우가 많고, 외부 접촉을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로나 감염병으로 인해 사람들이 밀집해 있는 공간에 가급적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병원도 예외가 될 수는 없기 때문에 자녀에게 특별한 이상 증상이 없다면 가능한 병원을 방문하지 않는 것이 좋을 것으로 예상되며, 코로나 확진자수가 어느정도 수그러드는 시점에 방문하시어 검진받으시는 것을 권장합니다. 정부에서도 코로나19 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기간을 1개월씩 연장해준다는 계획입니다. 또한 병원 방문이 걱정되시는 경우, 전화로 상담하고 처방을 받을 수도 있게 된다고 하니,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복지부에 전화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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